출애굽기 21장 개요
십계명에 이어 추가적인 계명이 주어집니다.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11절가지는 종에 관한 법, 21-27절은 상해에 관한 법, 28-36절까지는 가축으로 인해 사고를 다룹니다.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강해
출애굽기 21장은 세부적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1-11절까지는 종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12-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계명입니다. 28-36은 소와 그 주인에 관한 계명입니다.
종에 관한 법
1-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원칙적은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면 임시적으로 종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해서 일한 대가로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칠 년째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동안 주인에게 속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속한 아내는 7년째 되는 해 같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그 여인을 사랑하여 자진하여 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는 문이나 문설주에 그 사람의 귀를 뚫어 표식을 남깁니다.
폭행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만약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후에 정하게 되는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부모를 치는 자도 죽어야 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23-25절은 우리가 동해보복법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살인한 소와 주인
살인한 소
살인한 소에 대한 규명도 있습니다. 만약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9절입니다. 만약 소가 받는 성질이 있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자신의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주인도 죽여야합니다.
소의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소기 받는 버릇이 있는 가의 문제입니다. 소가 사람들을 받는 습관이 있는데도 주인이 그대로 방치했다면 주인도 소와 같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지만 종의 경우는 은 삼실 세겔로 속전할 수 있습니다.(32절)
가축에 대한 보상
사람이 판 구덩이에 가축이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축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돈으로 보상하고 죽은 가축은 자신이 갖도록 합니다. 소가 다른 사람의 소유의 소를 받아 죽이면 가해자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소가 받는 버릇에 있음에도 주인이 관리하지 못했다면 살아 있는 소로 갚아야 하고, 죽은 소는 원 주인이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축에 대한 보상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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