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기원
목사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고, 성경에 있다면 그 근거를 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접 인용해 봅니다.
-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지만 헬라어를 직접 보면 이렇습니다.
- καὶ αὐτὸς ἔδωκεν τοὺς μὲν ἀποστόλους, τοὺς δὲ προφήτας, τοὺς δὲ εὐαγγελιστάς, τοὺς δὲ ποιμένας καὶ διδασκάλους,
여기서 목사로 번역된 단어는 ποιμένας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shepherds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shepherds는 직역하면 목자 즉 양치기를 말합니다. 목사는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게 목사로 번역한 것이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이 지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자어를 보면 牧師를 쓰는데 牧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양으로, 교인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목자로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용어에 대한 논쟁은 후에 더 깊이 다루기로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간략하게 목사라는 단어나 직책은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고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사도 없는 단어였고, 그 외도 수많은 단어들은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정확하게 성경에 있거나 지지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의 직책
목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심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사직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목적은 양(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양들의 꼴(먹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고, 양들의 건강을 돌보고 바르게 양육하는 사역이 목사직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이고, 목사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목회학이나 교회론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용어를 설명하는 곳이 넘어가고 목사직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목사의 종류
목사
목사가 되는 과정은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정식적인 목사가 됩니다. 교단에 따라 중간에 강도사 제도를 두기도 합니다.(고신이나 합동 등)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주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당회장
요즘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들 조차 ‘당회장 목사님’ 이란 표현을 쓰는데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 무식한 표현입니다. 당회장은 당회의 장이란 뜻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회가 있는 교회에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됩니다. 통합측은 장로가 당회장이 되기도 합니다.(매우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당회의 장은 담임목사 맡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회의 장인 목사를 당회장이라 부르니다. 이것을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정말 무식한 행위입니다.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교회를 지도하는 최고의 높은? 목사를 담임목사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규묘가 되는 교회는 목사가 최소 2명에서 많은 교회는 10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는 1명이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당회가 없는 목사는 당회장이 아니며, 그냥 담임목사입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로 부르며, 엄밀하게 교회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회에 가면 미자립 교회는 목사 취급도 안해 줍니다. 하여튼….. 목사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부목사
부목사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이며 매우 잘못된 용어이며 유교적 관습이 강한 한국에서 담임 목사와 다른 목사를 구분하기 서열을 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냥 편의상 관습적 직책 또는 단어입니다. 또한 부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며 교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목사는 교회 정책과 인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교회마다 다르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으니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부목사는 당회의 허락하에서 노회에 소속된 파송된 목사라는 점입니다.
부목사는 1년 임시직이며, 매년 당회의 허락을 맡아 봉사를 합니다. 당회에서 거절하면 연말 당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통보를 하면 즉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정을 봐 주기도 하고, 합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노회와 총회가 있는 장로교단의 관례이며, 감리교의 경우 다릅니다. 감리교에서 목사는 감리목사가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며, 감리 목사의 허락하에 그 교회를 섬길 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감리교나 성결교도 장로교 처럼 운영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외 행정 목사나, 파송 목사 등등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이지 목사를 호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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