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목사는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강해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번 글에는 목사 되는 과정에 그에 따른 호칭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된 이후 얻게 되는 다양한 호칭과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담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행정과 목회 사역 전체를 총괄하고 지도합니다.
위임목사
위임은 담임목사가 되어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목사로 허락을 함으로 가능합니다. 교회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담임목사가 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2/3 이상의 표를 얻으면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는 해당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 시켜 준다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모든 목회적 권위를 ‘위임’했다는 의미로 붙여진 호칭입니다.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목사로서 담임목사 당회의 허락을 받아 초빙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당회가 매년 노회에 부목사 청빙을 요구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 목사 알바로 보시면 됩니다. 교단마다 1년에서 3년 정도를 보장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일 당장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파리 목숨을 가진 목사입니다.
전도 목사
노회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목사를 파송하여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활동비는 노회에서 지불합니다. 실제로 파송되어 전도도 하지 않으면 겉으로만 전도목사 타이틀을 달고 활동비를 받아가는 비리형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리형 목사들은 노회의 임원들과 매우 친해 비리를 덮어줄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기관 목사
기관 목사는 신앙적 형태를 띠는 어떤 기관에서 목사 타이틀을 달고 일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신문사 사장도 ***목사입니다. 신학교, 병원, 일반 기독교 학교, 어느 선교회 등에서 일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들의 생활비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받으며,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기관 목사도 있습니다. 기관 목사의 경우 노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군 목사
군대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사로 신분은 목사이면서 군인이며,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선교사는 목사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을 경우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주의 일에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며 평신도 사역을 하려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선교 현장에서 목사 선교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알게 됩니다.
교육 목사
교육 목사는 이름은 하나지만 상황에 기관 목사이기도 하고, 부목사이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기관 목사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교육국이나 교육부서를 밭아 사역을 하는 경우도 교육 목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임이 아니 파트 타임으로 주일학교 한 부서를 맡아 사역하는 목사를 ‘교육 목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신학교에 다니면서 파트로 일하면 교육 전도사로 부르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며, 그냥 목사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서열이 너무나 강한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는 신처럼 떠 받들지만 부 목사나 다른 기관 목사의 경우는 무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임 목사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사역을 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무임 목사는 편하게 백수 목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임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요즘은 일반 교인처럼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교회는 출석만 하고, 배달이나 장사를 하며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백수 목사지만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백수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무 목사
무임 목사의 반대말로 현장에서 직접 목회를 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모든 교단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아니고 합동과 고신측 정도에서 사용됩니다. 시무 목사는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목사, 원로 목사등은 시무 즉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은퇴 목사
지교회에 담임목사로 지내다 은퇴나이가 되어 은퇴한 목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를 사역하면 원로 목사가 되지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낮추어 ‘은퇴한 목사’라는 의미로 ‘은퇴 목사’로 부릅니다. 은퇴 목사는 무임 목사가 되고, 백수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했기 때문에 무임이나 백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원로 목사
원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할 경우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은퇴 목사의 경우 은퇴할 직후부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백수입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원로 목사는 은퇴를 한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에게 현재 담임목사의 2/3에서 1/2 정도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주택비와 생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담당합니다. 은퇴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들에게 생활비에서나 명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0에 가까워 오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만 두어서는 안 되고 싸워서라도 20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박살 나기도하고, 당회와 목사들이 엄청난 싸움을 벌여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목사를 20년이 되지 않을 때 쫓아내야 원로 목사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올 때 문제를 일으켜 쫓아내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18년 동안 잘 지내가 갑자기 19년이 되는 해 장로들이 합심해서 담임목사를 쫓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합의를 잘 해서 수억의 퇴직금과 다른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로 목사
정식적인 목사 명칭은 아니고 노회 안에서 많은 공로를 세우거나 20년 이상 한 노회에 있는 경우 추대하여 세웁니다. 모든 교단이 하지는 않고 합동, 통합, 성결 교단 등에서 행합니다. 노회마다 조건이나 방식이 다릅니다.
협동 목사
목사는 노회 소속이지만 일정한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명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들어가고 실제 사역은 기관 등에서 하는 경우를 협동 목사라 합니다. 소나무 교회 협동 목사지만 무지개 신문사에서 사장으로 기관 목사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소나무 교회의 협동 목사지만 방주병원 목사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출석교회와 사역하는 장소가 다를 경우 협동이란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협동 목사가 되려면 출석 교회의 담임 목사와 친해야 하고,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협동 목사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협동 목사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명예직입니다. 가끔 협동 목사가 사역하는 곳에 그 교회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고,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동사 목사 / 동역 목사
동사는 두 명의 담임 목사란 뜻이고 동역 목사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과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역 목사는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교회 안에 이름은 있지만 서류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는 한 교회에는 한 명의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신보, 동사 목사 제도에 관하여]를 읽어 보십시오. 교단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
담임 목사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 시무 목사이다. 2) 무임 목사이다 3) 은퇴목사이다 4)기관목사이다. 5)위임 목사일 수 있다.
1,5만 답입니다. 담임 목사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시무 목사이고, 위임 목사 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위임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관 목사는 교회가 아닌 다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므로 담임 목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편법적으로 담임 목사이면서 기관 목사로서 활동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교회의 경우 병원 장이면서고 목사이기에 병원 안에 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눈감아 줍니다. 직원들을 교인으로 부르고 헌금 강요, 일요일에 예배 참석 강요하여 부려 먹습니다.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의 바른 설명은
1) 한 교회에 노회가 인정하는 년 수를 채운 후 은퇴하면 원로 목사가 된다.
2)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 모두 은퇴 후 일정 부분 생활비가 지급된다.
3) 은퇴 목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4) 원로 목사는 당회에 참석해 당회원으로서 발언 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교회에서 20년을 채우면 은퇴 후 원로 목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은퇴 목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퇴 목사라도 은퇴하면 사역한 만큼 퇴직금은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원로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당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증언,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없습니다.
Views: 57